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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6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63』 피고인은 2017. 5. 29. 04: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이 침을 뱉은 모습을 보고 “ 침을 뱉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침을 뱉지 마라. ”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등 다수인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씹할 놈 아, 반말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나이를 묻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놈 아, 나이 얘기하지 마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764』 피고인은 2017. 5. 29. 04: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H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신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수배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 인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첨부) 『2017 고 정 1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주민등록 표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