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8 2017가단55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산시 AC 전 1,167㎡ 중 별지1. 참고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5. 8. 23. 2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5. 8. 23. 24.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