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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3035

위증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과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15: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B, C이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위 법원 2016 고단 295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변론 분리되어 공동 피고인 B, C에 대한 증인으로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8 단 독 재판장 앞에서, ① “( 피고인 C이) 특별하게 게임 장 관리와 관련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② “ 증인은 손님들이 게임하고 남은 포인트를 환전해 준 적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③ “2015. 9. 23.이나 24 일날 손님들에게 포인트 게임 머니를 환전해 준 적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④ “ 손님이 게임 머니( 포인트) 남는 경우 위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나요.

” 라는 E 변호사의 질문에, “ 아닙니다.

” 라고 답하고, ⑤ “ 증인이 F에게 게임포인트를 지급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 가요” 라는 E 변호사의 질문에, “ 제가 있는 쿠폰을 긁어 주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쿠폰을 긁어서 F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라고 답하고, ⑥ “ 경찰조사에서 G이라고 이야기한 것 들은 H 와 헷갈려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I 변호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⑦ “ 당시 증인은 피고인 C을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나요.

” 라는 I 변호사의 질문에 “ 그냥 PC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