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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타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나 아가 순찰차의 운행까지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 시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실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