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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19가단88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39,177원과 이에 대한 2019.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3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93,993,723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 2019. 4. 29.경 129,600,000원, 2019. 5. 17.경 21,6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 합계 245,193,72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리고 원고는 위 129,600,000원의 물품대금 중 117,818,182원을, 위 21,600,000원의 물품대금 중 19,636,364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31.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14,874,800원을 계좌이체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돈을 이체한 상대 계좌의 명의자는 D으로 보이는바, 위 계좌이체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7,739,177원(= 93,993,723원 + 129,600,000원 + 21,600,000원 - 117,818,182원 - 19,636,3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