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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과세대상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929 | 상증 | 2009-08-21

[사건번호]

조심2009서1929 (2009.0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남편 김OO(이하 “증여자”라 한다)이 2003.6.27. 양도한 OOOOO OOO OOO 488-30 대 887.2㎡ 및 그 지상건물 7층 3,84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4,500,000천원 중 합계 2,374,190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 증여세 과세내역과 같이 증여세 합계 990,64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감액경정(2003.6.30. 증여분 △126,000,000원, 2003.7.11. 증여분 △288,155,985원,2003.8.1. △23,472,863원 및 2005.6.2. 증여분 △95,525,012원)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시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전기료 등 통합공과금 및 증여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 등을 회수한 것이고, 이와 같이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입증되는 부분이 전체금액 중 87.5%에 달하므로 쟁점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였거나 증여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OO OOOOOOOO, OOOOOOOOOO)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을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증여자는 2003.6.27. 정OO에게 쟁점부동산을 4,50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합계 2,374,190천원(쟁점입금액)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 합계 990,643천원을 과세처분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2008.12.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3.6.28. 입금된 150,000천원(<표2>의 1번) 중 15,000천원이 같은 날 증여자에게 다시 이체된 사실, 2005.6.2. 회수한임차보증금(<표2>의 7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실제확인되는 금액은 311,095천원인데 나머지 95,904천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894,285천원(2003.6.28. 135,000천원, 2003.6.30. 650,000천원, 2003.7.11. 109,285천원)이 증여자의 금융이자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각각 확인한 후 2009.1.19. 증여세 일부를 감액경정하는 취지의 이의신청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대상이 된 증여재산가액에서합계 1,005,189천원을 차감하여 위 증여세를 457,489천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증여자간 금전소비대차금액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전체금액 중 87.5%에 달하므로 쟁점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47,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자에게 대여하고 증여자의 금융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261,893천원을 대신 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자가 작성한 각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원리금 영수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금융이자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대여한 사실 및 증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김OO(증여자 및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202,286천원을 증여자의 차입금 상환 및 쟁점부동산 관리유지비용에 충당한 후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회수하여 김OO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불입하는 형태로 반환하였고,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료 및 통합공과금으로 합계 373,865천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이들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예금거래 명세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자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충당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1992.6.20.~1996.4.8. OOO독서실, 1994.7.1.~1995.6.30. OOOO 레스토랑, 2003.4.1.~2005.4.30. OOOOOOOO)을 한 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만으로는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과금 등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 또한 해당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 및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위 공과금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김OO로부터 153,000천원, 정OO으로부터 200,000천원을 각각 차입하여 이를 증여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융통하여 주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증여자를 대신하여 위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합계 94,176천원(김OO에 대하여 55,063천원, 정OO에 대하여 39,113천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서 등 청구인이 김OO 등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였는지, 동 사채금액이 증여자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