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929 | 상증 | 2009-08-21
조심2009서1929 (2009.08.21)
증여
기각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남편 김OO(이하 “증여자”라 한다)이 2003.6.27. 양도한 OOOOO OOO OOO 488-30 대 887.2㎡ 및 그 지상건물 7층 3,84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4,500,000천원 중 합계 2,374,190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 증여세 과세내역과 같이 증여세 합계 990,64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감액경정(2003.6.30. 증여분 △126,000,000원, 2003.7.11. 증여분 △288,155,985원,2003.8.1. △23,472,863원 및 2005.6.2. 증여분 △95,525,012원)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시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전기료 등 통합공과금 및 증여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 등을 회수한 것이고, 이와 같이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입증되는 부분이 전체금액 중 87.5%에 달하므로 쟁점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였거나 증여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OO OOOOOOOO, OOOOOOOOOO)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을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증여자는 2003.6.27. 정OO에게 쟁점부동산을 4,50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합계 2,374,190천원(쟁점입금액)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 합계 990,643천원을 과세처분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2008.12.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3.6.28. 입금된 150,000천원(<표2>의 1번) 중 15,000천원이 같은 날 증여자에게 다시 이체된 사실, 2005.6.2. 회수한임차보증금(<표2>의 7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실제확인되는 금액은 311,095천원인데 나머지 95,904천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894,285천원(2003.6.28. 135,000천원, 2003.6.30. 650,000천원, 2003.7.11. 109,285천원)이 증여자의 금융이자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각각 확인한 후 2009.1.19. 증여세 일부를 감액경정하는 취지의 이의신청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대상이 된 증여재산가액에서합계 1,005,189천원을 차감하여 위 증여세를 457,489천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증여자간 금전소비대차금액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전체금액 중 87.5%에 달하므로 쟁점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47,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자에게 대여하고 증여자의 금융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261,893천원을 대신 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자가 작성한 각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원리금 영수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금융이자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대여한 사실 및 증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김OO(증여자 및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202,286천원을 증여자의 차입금 상환 및 쟁점부동산 관리유지비용에 충당한 후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회수하여 김OO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불입하는 형태로 반환하였고,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료 및 통합공과금으로 합계 373,865천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이들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예금거래 명세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자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충당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1992.6.20.~1996.4.8. OOO독서실, 1994.7.1.~1995.6.30. OOOO 레스토랑, 2003.4.1.~2005.4.30. OOOOOOOO)을 한 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만으로는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과금 등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증여자 또한 해당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 및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위 공과금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김OO로부터 153,000천원, 정OO으로부터 200,000천원을 각각 차입하여 이를 증여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융통하여 주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증여자를 대신하여 위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합계 94,176천원(김OO에 대하여 55,063천원, 정OO에 대하여 39,113천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서 등 청구인이 김OO 등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였는지, 동 사채금액이 증여자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