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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4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주택의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3% 로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서 작량 감경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