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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가단10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