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6.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3에 있는 장원렌트카에서 B 승용차를 렌트하여 같은 날 16:1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용비교 밑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16:1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용비교 밑 동부간선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렌트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절취한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첩보(내사), 내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