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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4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농장 양돈축사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ㆍ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지붕, 저장조, 유출방지턱 등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함으로써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6. 18.경 위 회사 양돈축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1개소의 지붕이 파손되면서 저장조, 퇴비사 및 가축분뇨 저장조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미처리된 가축분뇨가 넘쳐 공공수역인 봉암천 지류로 유입되게 하였다.

2. 2013.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ㆍ관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저장조 등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함으로써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9. 16.경 위 회사 양돈축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제2동의 저장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위 저장조에 들어있던 미처리된 가축분뇨 불상량이 유출되어 공공수역인 봉암천 지류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1. 각 오염도검사결과서, 확인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 가축분뇨설치허가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