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6,250,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B으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36,59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49,125원이라고 판단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66,25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인 점, B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