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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2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M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 자가 피해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사고로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 전형적인 보험 사기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금액의 합계도 3,700 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치밀하게 부인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가 모든 피해를 배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이종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