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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7고단429

뇌물공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29』 피고인 A은 C에 있는, 건설장비를 대여하는 ‘D’( 일명 E)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는 한국 농어촌공사 F 지사 지역개발 부 소속 직원( 토목 4 급) 인 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 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G 외 7 필지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F 지사 연구원 신축공사의 공사장 감독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00 경 위 D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위 공사장에 건설 중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위 공사현장 소장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 있는 ‘I 식당 ’에서 3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고, 이어서 같은 날 20:00 경 J에 있는 ‘K 주점 ’에서 주류와 안주 및 접대부 여성의 접객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21,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위 B에게 합계 42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2018 고단 19』 피고인은 2017. 9. 19. 18:40 경부터 20:20 경까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있는 ‘N’ 주점에 찾아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 O에게 ‘ 야 씨발 년 아 돈 갖고 와라, 내 돈 언제 줄 거냐

’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 나이 처먹고 똑바로 해 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