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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39056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5. 6. C(D생)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995년생과 1999년생인 두 아들을 두었다.

나. 원고는 두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2007. 5. 13. 귀국을 하였는데, 동작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C는 원고가 캐나다에 있던 2004년경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서 피고를 만난 이후 연인관계가 되어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와 같은 관계는 2007. 1월경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7. 6월경부터 2008년 초순경까지 다시 지속되었으며, 둘은 그 이후 불륜관계를 정리하였다.

다. 한편, C는 피고로부터 E빌딩 건물주인 F가 스포츠센터를 임대하면서 시설 내용 및 회원수 등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말을 듣고 F를 상대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게 한 후 수사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C는 위 일로 2010. 10. 15. 해임되었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