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과 8개월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9: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인 E 빌라 403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머리 부위가 6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눈썹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우측 상 안검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사실 조회 회신 및 문서 제출명령 1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