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 피고 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18:50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솥단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 석로에 있는 우방아파트 건설 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우방아파트 건설 현장 부근 도로를 양 벌리 방면에서 쌍 령 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흐리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I 카고 사다리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096 피고 인 A, B, C] 피고인 B 는 ㈜J 소유의 K 1 톤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소유의 L 이 스타나- 롱 15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8. 06:35 경 위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종면 태허 정로 38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