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약국’ 안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녀에게 “씹할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이 약국에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약국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