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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0: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장성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 차로에는 피해자 F( 여, 68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다음,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의 1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후방에 부착되어 있던 손수레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번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