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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후배가 피고인을 뒤따라 왔으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