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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691 | 기타 | 2017-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691 (2017. 9. 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해외 현지확인을 포함한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앞서 2013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 및 관련 자료가 제출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주)(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2011~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2016.9.2.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OOO 소재 자회사로 글로벌 OOO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로열티 업무에 대한 실질적 관리장소가 피제보자의 국내사업장이기 때문에 피제보자에게 로열티 수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와 함께 제출한 피제보자 회장의 이메일만으로는 관련 혐의 입증이 힘든 것으로 보아 2016.9.8.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9.22. 피제보자 회장의일일업무보고(2014년 1월~2월분 총 14쪽)를 그 보완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7.20.~2016.12.5. 이루어진 피제보자의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와의 기여이익 이전가격 조정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3.2.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6.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회장 업무지시 이메일’에는 피제보자의 최고경영자가 ① 양말 라이센시인 OOO 와의 라이센스 연장계약 승인, ② 피제보자의 유럽지역 자회사인 OOO 에게 속옷 라이센시인 OOO 에 sport bra를 승인하지 말 것을 지시, ③ 피제보자의 미주지역 자회사인 OOO 에 특정제품의 OOO 내 판매에 따른 로열티 면제요청 승인, ④ 피제보자의 OOO자회사인 “OOO 에 전세계 라이센시에 대한 의류제품 sourcing fee를 6%로 확인, ⑤ OOO 및 OOO지역 라이센시인 OOO 의 연간 마케팅 비용을 매출의 4%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제출한 ‘회장 일일업무보고’에는 ① 중남미지역 라이센시인 OOO 에게 중미지역 유통업자인 OOO의 미지급 로얄티 US $OOO에 대한 확인조치, ② OOO 라이센시인 OOO 에 2월초 방문미팅 일정 조율 및 2017~2021년도 5개년 사업계획 제출요청 및 검토준비, ③ 신규화장품 라이센시인 OOO 과의 OOO 미팅 준비 및 사업계획 검토, ④ 유럽지역 라이센시인 OOO 에게 OOO와의 로열티 계산방법관련 letter 발송 조치, ⑤ OOO 라이센시인 OOO 에 2013년 3분기 미지급 로열티 US $OOO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경고서 발송 조치, ⑥ OOO 신규 라이센시 후보자 OOO 의 사업계획안 검토, ⑦ OOO 라이센시인 OOO 과 OOO 라이센시인 OOO 각각의 라이센스 연장계약 체결 1월 중 완료 계획, ⑧ 시계 라이센시인 OOO 관련 모조제품 조사 착수, ⑨ 2013년도 각 라이센시별 매출 및 로열티 최종실적 집계 및 보고, ⑩ 아시아지역 라이센시 미팅 공지, ⑪ OOO의 집행업무 일부를 피제보자가 대리하여 수행하는 계약 수립 및 검토, ⑫ OOO 제품의 글로벌 마케팅을 목적으로 주요 라이센시들의 투자와 인원으로 구성된 OOO 의 2014년도 집행예산 검토 및 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외의 각 라이센시별 주요이슈,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 Follow-up 또는 조치사항 등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해외 라이센시 관리 및 로열티 수입업무가 국내의 피제보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 탈세제보 자료는 2013년 11월~2014년 1월 기간 내 주고받은 5건의 이메일로, 구체적 업무지시·승인이 아닌 OOO 소속 실무자 등이 최종 검토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한국이 아닌 OOO에서 결정된 사안을 재확인 하거나, 라이센시 업무와 관련 없는 이메일로 라이센시 사업에 대한 업무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① 2013.11.12.자 이메일의 경우 OOO자회사의 구매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OOO의 라이센시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② 2013.10.28.자 이메일의 경우 한국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닌 기존 OOO에서 논의된 사항을 단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보완자료로 제출한 일일업무 보고자료는 라이센시 사업을 포함한 OOO 그룹의 중요 사업진행상황을 매일매일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한 자료에 불과하며, 2014년 기획실 사업계획, 직원면접, 피제보자의 OOO(OOO의 패션계열 자회사) 등 라이센시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회장이 라이센시 사업을 직접 관리 및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보기 어렵다.

회장 이메일과 일일업무보고 등 단편적인 청구인의 제보만으로 라이센시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고, 피제보자 회장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1년 중 절반 가량 OOO 등 현지출장을 하여 회장의 일상적 업무장소가 국내라고 특정할 수 없었으며, 회장 이외의 라이센시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임원들에 대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관리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약 3개월간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OOO가 아닌 국내에 있음을 입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었고, 국외관계사 현장확인을 통해 국내외 3개 법인(피제보자, OOO, OOO자회사)이 OOO의 주요업무를 각각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각 법인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피제보자에게 이전소득금액 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처분청은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었고, 국외관계사 현장확인을 통해 국내외 3개 법인(피제보자, OOO, OOO자회사)이 OOO의 주요업무를 각각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각 법인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피제보자에게 이전소득금액 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2016.9.2.) 이전인 2013.9.30. 제3자로부터 동일한 과세혐의에 대한 제보 및 증거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139호(2016.2.5.)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서생략)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이라 한다)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⑥ 제보자가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여 포기서 제출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주)(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2011~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2016.9.2.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OOO 소재 자회사로 글로벌 OOO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로열티 업무에 대한 실질적 관리장소가 피제보자의 국내사업장이기 때문에 피제보자에게 로열티 수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와 함께 제출한 피제보자 회장의 이메일 5건의 의미에 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한 ‘회장 일일업무보고’의 의미에 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및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과는 달리 OOO와의 기여이익 이전가격 조정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피제보자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은 OOO그룹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가 상표권의 가치증대를 위한 중요핵심활동을 피제보자, OOO자회사 등 관계사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상표권 발생수익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OOO의 로열티 수익을 상표권 취득과 보유로 나누어 수익창출의 기여도에 따라 로열티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가 상표권 핵심활동을 수행한 피제보자에게 과소한 대가를 지급하여 초과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조사를 통해 배분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익을 산정하고, 피제보자, OOO, OOO자회사가 상표권 핵심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위험부담을 분석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OOO

(5) 처분청은 2013.9.30. 제3자로부터 동일한 과세혐의가 있다는 제보내용 및 증거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과세에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입증하기에 구체적이지 않고 조사결과 실제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다고 확인되어 과세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라이센시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②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임원들의 관리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장소가 국내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③ 장소 외에 회계장부 보관장소 등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적 요소를 판단해야 하며, ④ 그러한 결정·관리행위가 시간적·장소적 지속성을 갖추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회장 이메일과 일일업무보고 등 단편적인 제보내용만으로는 라이센시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고, 피제보자 회장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1년 중 절반 가량은 OOO 등 현지 출장이 잦아 회장의 일상적 업무장소가 국내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회장 외에 라이센시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임원들에 대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관리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약 3개월간의 단편적인 자료로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OOO가 아닌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5건의 내용은 구체적 업무지시 승인이 아닌 OOO 소속 실무자 등이 최종 검토한 내용을 단순 확인하거나, 한국이 아닌 OOO에서 결정된 사안을 재확인하거나, 라이센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라이센시 사업에 대한 업무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 및 지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다) 실제로 처분청은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고, 다만 OOO와의 기여이익 이전가격 조정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라)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OOO인바,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해 별도조사를 통해 배분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익을 산정하고, 피제보자·OOO·OOO자회사가 상표권 핵심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위험부담을 분석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처분청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것OOO인바,

처분청은 해외 현지확인을 포함한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앞서 2013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 및 관련 자료가 제출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