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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75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10,384,611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0세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척추손상에 따른 장해율 6.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V-A항, 기왕증 기여도 70% 반영)의 5년간 한시장해 적용하고, 2016. 1. 23.부터 2016. 3. 22.까지 입원기간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 70%를 반영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의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V-D-1-b항의 24%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②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50%가 반영되어야 하고, ③ 노동능력상실기간 역시 6년의 한시장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장해평가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V-D-1-b항은 수술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인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존적 치료 외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항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V-A항(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에 따라 23%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기왕증 평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제1심 당시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자세하게 외상기여도를 판단하여 그 결과 이 사건의 기여도를 30%로 평가하였는바, 제1심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