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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35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428,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21. C에게 6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공장기계, 기구 및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는 2017. 11.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잔존채무금 626,423,968원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체결 당시 변제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428,968원을 2017. 12. 30.부터 매월 30일마다 5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분할상환금이 납부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분할상환약정이 실효되어 위 채무액과 그 지연이자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30. 최초 분할상환금을 비롯하여 일체의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무액 576,428,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