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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5구합10000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6. B로부터 대전 대덕구 C,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2014. 4. 22.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이하 ‘이 사건 단속반’이라 한다)은 2014. 10. 20. 07:00경 합동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2대의 주유기 중 경유 주유기 1대(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서 사용공차 150㎖(20ℓ의 0.075%)를 벗어나 정량에 525㎖ 적게 주유됨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고, 2014. 12. 5.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기 메인보드에 대한 분석 결과 주유기 메인보드에서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이 발견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2014. 10. 20. E주유소 사업장내 고정식 주유기 1대에서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주유설비를 불법 개조(메인보드 설치)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 허용공차: 0.75% 변조량: -3.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3호 적용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법규 행정처분 E주유소 A 대덕구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미달판매) 및 제39조 제1항 제3호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