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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3214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3. 1. 3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과 서울 동작구 D 신축공사에 관하여 수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8.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4. 7. 1. 소외 회사와 펌프카 55M(등록번호 G, 2013년식)에 관하여 사용금액을 1일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2항에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정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붕괴사고 발생 1) 소외 회사가 2015. 2. 11. 16:50경 위 체육관 지붕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시스템서포트가 좌굴됨과 동시에 콘크리트, 거푸집, 시스템서포트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1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이 사건 펌프카 운전자인 소외 H도 콘크리트 더미에 묻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펌프카도 실린더 안에 있던 시멘트 타설물이 굳어 버리는 등 파손되었다. 라.

형사판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084호로 피고들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소외 I,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