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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암시에 취약한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2013. 10. 11. 20: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동거녀 D 운영의 ‘E’ 카페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막걸리를 사먹어야 하니 2,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들고 위 카페를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나 논리성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