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1. 2013. 11. 15. 15:02경 경남 창원시 마산진해구 C, 207동 602호(D아파트) 내에서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데에 앙심을 품고 "다시 말하는데 6까지 입금안하면 오늘 너희집으로 가서 망치로 대가리 깰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 2013. 11. 15. 15:03경 전항과 같은 장소 동일한 이유로 "공증날짜 안지키면 30프로 가산 450만 붙는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3. 2013. 11. 15. 15:21경 같은 장소에서 "학교에 2틀만 들어가 잇으면 빼달라고 사정한다는데 제발 빨리 합의보자고 찾아와"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4. 2013. 11. 15. 19:19경 같은 장소에서 "사기죄로 들어가면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 6개월에서 2년 살고오네 알아봐 확실하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