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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1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더욱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하면서 재차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점, 장기간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바지 사장에게 약속하였던 대가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