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7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2: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에 맞서 손님 F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