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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수상 삼거리를 한 티 재 방면에서 안동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민 운동장 방면에서 한 티 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CA110S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8 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