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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나301160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여섯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5∼6행의 “2012. 12. 6.”을 “2013. 12. 6.”로,

나.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및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각 “의정부지방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다. 제4쪽 제4행의 “같은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라. 제4쪽 아래에서 제4행의 “14쪽 참조”를 “13쪽 참조”로,

마. 제6쪽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 제9쪽 제3행의 “감정인 L의 임료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M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