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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2 2014고단1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40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파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C(여, 6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자신의 파지를 주워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손수레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수단으로 파지를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