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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6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9.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 약정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7.부터 2016. 1.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 및 지연이자로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