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985 | 양도 | 2011-02-22
조심2010서3985 (2011.02.22)
양도
기각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서 및 부담부증여 계약서나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3년 4개월간의 보유기간 중에 재산세 납부 및 토지거래허가 등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행한 점 등을 보아 실제 소유자로 보이며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및 통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서OO은 OOO OOO OOO OOO 산 8-1 임야 10,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성OO(서OO과 성OO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같은 곳 산 7-1 임야 13,88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04.8.27. 정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9. 경매를 원인으로 문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경락가액인 3억3,889만원 및 4억371만원으로,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억2,804만원 및 2억7,084만원으로 하여 2010.6.22.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2008년 귀속 79,837,400원 및 96,181,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주위적 청구)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취득, 근저당설정과정 및 양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장인 박OO(2010.8.25. 사망)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여명목상 소유주로서실질적 소유주인OO산업이 어음결제일인 1997.5.31.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데도 명목상 소유관계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 내용과 같이 박OO의 조세회피목적의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②토지의 증여재산평가액이 5억원 및 6억4,000만원이고, 동 토지의 보증채무승계액도 이와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며,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8,899만원 및 4억371만원이므로 양도차손 1억6,100만원과 2억3,638만원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 실소유자가 당초 장인 박OO라고 주장하다 추가 자료를 통하여 OO산업이라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 증여계약이나 부담부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도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고, 박OO가 모든 일을 진행하여 청구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시 청구인들은 박OO와 같은 아파트인 OOOOO OOOO OOO 67-1 OO아파트 101-701에서 동거·생활하였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항공사 기장 및 의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취득등기 후 3년 4개월의 보유기간 중 재산세를 정상 납부하는 등 등기부등본에 명의자인 청구인들에 실질소유권이 있는 양도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전소유자인 정OO 또한 쟁점ⓛ,②토지를 1976.3.8. 취득하여 2004.8.27. 청구인들에게 매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1,378만원)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바 있다.
(2)(예비적 청구) 박OO가 최대주주(45%)인 OO산업은 2008.9.30.직권 폐업되어 부가가치세 등 59억원이 체납되었고, 박OO 또한 3억4,6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인 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의도적인 조세회피(탈루) 목적으로 보이며, 청구인들과 그 일가 6인(서OO의 배우자 박OO, 성OO의 배우자 박OO, 처형 박OO, 처남 박OO 등)은 2003.9.30.부터 2004.6.15.까지 7차례에 걸쳐 OOO OOO OOO OOO 144 외 임야 22필지 219,223㎡를 취득하여 20억 2,100만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후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양도차손이 발생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및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서OO과 성OO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던 쟁점ⓛ,②토지를 2004.8.27. 정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1.9.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문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의해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3억3,889만원 및 4억371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억2,804만원 및 2억7,084만원으로 하여 2010.6.2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2008년 귀속 78,837,400원 및 96,181,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서OO과 성OO는 쟁점토지 취득일(2004.8.27.) 당시 장인박OO와 같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3.11.21.부터2009.5.20.까지의 기간 동안 같은 주소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쟁점ⓛ,②토지 취득당시(2004.8.27.) 박OO는 결손처분(2008.5.31. 납기 양도소득세 2,028만원) 및체납자(부가가치세 2001.6.30.납기 3억2,611만원) 상태이었고, 1997.3.20. 한국전력공사가쟁점ⓛ,②토지에 채권최고액 13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7.7.16.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자로부터 경락대금(3억3,889만원 및 4억37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과 그 일가 6인(서OO의 배우자 박OO, 성OO의 배우자 박OO, 처형 박OO, 처남 박OO 등)은 2003.9.30.부터 2004.6.15.까지 7차례에 걸쳐 OOO OOO OOO OOO 임야를 6억3,900만원에 취득하여 2010.1.7. 22억7,700만원에 양도하고 6억8,400만원 및 5억5,500만원을 각각 체납한 상태이며, 청구인 서OO은 OOOO 항공사 기장으로, 청구인 성OO는 OOOOO의 의사로 현재 근무 중이며, 쟁점ⓛ,②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약정서나 공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 명목상의 소유주로서 장인 박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실제 소유자는 OO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수령 영수증, 박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산업의 당좌거래예금장 및 배당표 등을 제시하였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1997.1.24.)를 보면, 1997.1.24. 매도인 정OO과 매수인 박OO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를 3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하여 계약금 1억원은 계약일에 1997.4.15. 어음(OO산업 발행어음)으로, 잔금 2억3,000만원은 1997.5.30. 어음(OO산업 발생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검인계약서(2004.7.27. OO시장)에는 2004.7.27. 청구인들이 1억500만원에 정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산업 발행어음(OO OOOOOOOO, OOOOOOOO) 집계표 및 당좌예금거래장(OOOO OOOOOOOOOOOOOOOOO)을 보면, 1997.4.15. 1억원 및 1997.5.31. 2억3,000만원이 ‘OO사업부지’ 명목의 매입금으로 결제되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박OO는 1981.9.1.부터 2003.1.2.까지 OO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배당표(2008.1.29. OO지방법원 OOOOOOOOOOO)를 보면, 쟁점ⓛ,②토지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청구금액 5억원 및 6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배당금(3억8,899만원 및 4억371만원)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5) 청구인들은 한국전력공사와 OO변전소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OO유통이나 실질적인 공사수행 및 사업진행 주체는 OO산업이었으며, OO산업이 쟁점ⓛ,②토지 대금을 전소유자 정OO에게 지불한 점 및 OO산업의 화의개시 의견서(OOOOOO OOOOO)에 쟁점토지가 OO산업 소유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②토지의 실소유자가 OO산업이며, OO산업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1997.1.24. 박OO가쟁점ⓛ,②토지를 OO산업의 자산으로 취득한 후7년 7개월이 경과한 2004.8.27.에 이르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박OO와 같은 주소지를 둔 청구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②토지에 대해 박OO나 OO산업과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서 및 부담부증여 계약서나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3년 4개월간의 보유기간 중에 재산세 납부 및 토지거래허가 등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행한 점,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문제 등이 발생하나 박OO가 이미 사망하였고 OO산업은 폐업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에서 쟁점ⓛ,②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며 양도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