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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합28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연인관계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7. 04:30경 용인시 처인구 C원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포도주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성기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21:40경 용인시 처인구 C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 헤어지자 말하고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