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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단20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20 세 )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 전화기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강릉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서울로 오게 하여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서울에 왔다가 강릉으로 돌아가겠다며 동 서울 터미널로 가 버리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2017. 11. 11. 22:2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로 쫓아가 피해자를 찾아낸 후 부근의 흡연장소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입에 라이터를 물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16. 14:00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7에 있는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 연락을 왜 안받냐,

사람 가지고 노냐,

씨 발” 이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강릉시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 등에 데리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갈취한 후 같은 날 18:30 경 E 대학교 앞에 데려 다 줄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6. 17:5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문화의 거리 점에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 전화기 개통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 씨 발, 나중에 돈을 줄께 ”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