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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23530

압류채권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주식회사 일광공영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체납건수 42건, 총 체납세액 25,896,203,8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 27.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1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2009. 3. 1. 이 사건 건물 6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성북세무서장은 2009. 9. 8. 위 나.

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09. 9. 7.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3. 7. 11.에는 203호, 3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알 수 없으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3호 및 307호에 관하여 각 호당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13. 7. 9.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추가로 송부하였고,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는 각 송부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인 2009. 10.부터 2015.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