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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1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홍서방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변전소 옆 강변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