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40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59,622원과 그 중 281,204,549원에 대하여 1999. 5. 25.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