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징역형을 감경한 뒤 다시 그 형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