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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1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1. 03: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0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백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약 2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