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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2915 | 양도 | 2012-08-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915 (2012.08.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92∼96년, 97∼10년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하면서 일부 경작은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쌀직불금 수령인이 청구인의 형인 점, 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8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3.11. 취득한 OOO동 16-33 답772㎡와 1998.2.28. 취득한 OOO동 16-38 답 1,058㎡(16-38은 16-33으로 합병되었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4.23. OOO도시공사에 양도하고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6.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9.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2.6.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취득당시 아버지는 중풍에 걸렸고, 형 윤OOO은 해외에서 선원으로 체류하였기에, 청구인이 부친 병수발과 집안농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조선소 퇴근 후 매주 2-3회를 본가에 들러 쟁점농지와 집안농사를 경작하였으며, 1994.1.28. 아버지 사망 후 형 윤OOO은 어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계속 영농을 하였으며, IMF로 인한 퇴사 후 사업자등록과 함께 2년간 농민생활을 하였는데, 쟁점농지의 논갈기, 파종, 이앙, 추수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데 각각 1~2일 정도면 충분하였으며, 아버님 사망 후 3년간(약 10년), 조선소 퇴사 후 약 2년간은 위 작업 및 물대기 등 부수작업에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농지원부의 비동거가족란에 청구인이 기재된 것과 쟁점농지 취득당시 부친 윤OOO은 OOO농협의 조합원이고 청구인은 농민자격으로 OOO농협 준조합원이 확실하나 농협의 전산화로 등재 누락되었고,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수령인도 형 윤OOO의 수고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대리수령 하도록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벼농사 용도로청구인이조선소를 퇴근 후, 주말 경작은 불가능하고, 1994년 이전에는 윤OOO〔청구인의 부(父)〕이 경작하였고, 윤OOO 사망 후는 윤OOO〔청구인의 형(兄)〕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1992년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외항선을 타던 윤OOO 토지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경작자는 농협의 조합원인데 조합원 자녀로 준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쟁점과 무관하고, 청구인의 생활여건 및 종자, 비료의 구입을 대신한 경비조로 형님인 윤OOO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임의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1.4.6.자 청구인의 문답서 작성당시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동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자경, 양도당시 농지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발생과 2009년 이후 최초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실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3.26~4.9.까지 조사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거주지와 쟁점농지가 20Km 이내로 재촌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OOO동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OOO조선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98.7.10. OOO엔지니어링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

(라)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4.6.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농가주택에서 모친과 형이 거주하였으며, 농사관련 제초작업, 비료, 농약살포 등은 청구인이 주로하고 형의 일부 도움을 받아 관리하였고, 농기구는 친구 강OOO 소유 농기계를 사용하였으며, 비료는 형이 구입하여 청구인과 같이 사용하였고, 벼모판은 어머니가 구입·사용하였으며, 로타리작업, 모내기, 벼수확은 친구 강OOO에게 위탁관리 하였다고 확인된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4.3. 작성한 강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논갈이, 로타리작업, 모내기는 15년 전부터, 벼모판는 10년 전부터 대리경작 하였고, 벼수확도 강OOO 콤파인을 사용하여 강OOO의 책임으로 수확하였으며, 이양, 탈곡도 강OOO 책임으로 하였다고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액 사업소득자이며,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수령인이 실경작자인 윤OOO으로 확인되고, 농지현지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하면서 강OOO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점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은 1994.1.28. 사망하였고, 형 윤OOO, 누나 윤OOO, 동생 윤OOO, 윤OOO, 윤OOO, 윤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자경하였다는 영농사실확인서(주OOO, 최OOO, 최OOO, 정OOO, 김OOO, 강OOO)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의 논갈이 시 트랙터, 벼 탈곡시 콤바인, 모내기 시 이양기를 사용하였다는 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바, 청구인에게 1992년~1996년, 1997년~2010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하면서 강OOO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점,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이 윤OOO인 점, 청구인의영농사실확인서와 직불금 대리수령 사유서,농기계작업 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 가능한사인 간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8년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