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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76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2, 11, 13호(각 체크/현금카드)를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I. 2019고단1768

1. 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C 대화명 ‘D’]에게 고용되어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5.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대출회사 상담사를 가장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비를 지급해야 하고, 사용한 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G 명의 H조합 I 계좌로 600만원 및 다음날 11:45경 J 명의 K은행 L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지시를 받아 2019. 5. 16. 12:16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은행에서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5. 14. 21:00경 서울 중구 명동 주택가 우편함 밑에서 J 명의 K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7장 체크카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