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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3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30 경 창원시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인 E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 음주 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는 취지의 목격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결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