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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9가단19766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과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