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집32(3)형,676;공1984.8.1.(733)1227]
무모한 추월시도차량에 대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갑)이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2차선상으로, 피고인(을)이 버스를 운전하고 도로 3차선상으로 거의 병행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을)의 버스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 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박돈식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 2가 운전하던 대구 5자2009호 좌석버스는 대구 원대 5거리의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팔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9미터 후방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다음 다시 위 버스를 출발하여 시속 약 25킬로미터로 서행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 가려고 기회를 보았으나 2차선에 많은 차량이 지나가므로 2차선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속 3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렀으며 한편 피고인 1이 운전하던 대구 7라6923호 1톤 봉고트럭 역시 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팔달시장 방면으로 도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 망 송부달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위 버스가 진로에 장애가 되므로 위 버스의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3차선에서 2차선상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던바 이와 동시에 뒤이어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위 트럭은 옆에서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차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트럭과 오토바이가 너무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관계로 트럭의 우측적재함 부분과 오토바이 뒤에 실은 공구함 좌측 돌출부분이 부딪치면서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과 3차선 경계부분에 나가 떨어진 사실, 피고인 2는 이 순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위 버스의 좌측 앞뒤 바퀴 중간부분에 떨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게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사고에 있어서 통행의 우선 순위와 앞지르기 등을 위반하여 무모하게 위 버스의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 1로서도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 위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근접 운행하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원심판문 기재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사실이나 또는 오토바이가 트럭을 앞지르려고 할 때 오토바이에 차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한 사실(원심판시는 이 점에 있어 그 어느 쪽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고 사고당시의 상황은 제1심 확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은 도로 2차선으로 피고인 2는 도로 3차선으로 거의 병행 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 2 운전의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위 송부달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 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다가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차량을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당시 3차선상을 서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가 버스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오는 것을 후사경을 통하여 사전에 발견하고도 만연히 2차선상으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거나 피고인이 위 버스를 사고지점 부근 도로 3차선상을 운행하면서 그곳 2차선에 차량들이 많아서 2차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3차선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약간의 틈이 생긴 것을 기화로 급히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 명백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사고는 피고인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 순간 후방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후사경을 통하여 보지도 못하고 예견하지도 못한 탓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업무상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추상적 추리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도시 도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 한 사실이 없고 오토바이가 버스를 뒤따라 오다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상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적재함과 부딪쳤다는 것이니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