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중학교 체육 및 보건 담당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5세), F( 여, 15세), G( 여, 15세), H( 여, 15세), I( 여, 15세) 는 모두 위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T 볼이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F의 속옷( 브래지어) 후크를 만져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청소년을 17회 범죄 일람표 연번 2, 15는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범행하였기에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4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