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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며 2002. 7.경부터 D으로부터 월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김해시 E에 있는 동인 소유의 F원룸 입주자들과의 월세계약 체결, 월세 수수 등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이를 기화로 D 몰래 신규 입주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10. 같은 동에 있는 위 중개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을 대신하여 G과 위 원룸 102호에 대한 보증금 1,5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D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인 피해자 G을 속여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7.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05]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처 H와 함께 사실은 김해시 I에 있는 건물 소유자인 J의 아들인 K으로부터 위 건물 2층 5호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2009. 2. 3. 위 J 또는 K 몰래 피해자 L과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