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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8 2018가단28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D, E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약 250㎡, 2층 약...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부터 그 소유인 이천시 C, D, E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약 250㎡, 2층 약 2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11 지분을 상속받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2. 10. 1.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망인에게 2004년경 “망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2002. 10. 1.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바이나 망인이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편의를 봐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 망인이 필요시에는 지체 없이 위 건물을 비워주고 망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3. 4.경"망인의 선처로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망인의 필요시에는 지체 없이 위 건물을 인도하겠으며, 건물의 전체 관리에 책임을 다 하겠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은 2017.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관리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퇴거 및 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물건의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물건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02. 10. 1.경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온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망인이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위 건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