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046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8.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대전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8.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