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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0. 7.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829), 위 판결은 2014.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이다)은 피해자 A(56세)(이 사건의 ‘원고’이다)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과 2012.말 경부터 2013.말 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21. 0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의 음성메시지 함에 ‘야! 개새끼야! C이 보지나 많이 빨아줘라. 좆도 안 선다매. 개새끼야! 진짜 눈까리 확 쑤시뿌고, 모가지 쑤시뿐대이. 회칼 들고 가가. 개새끼야! 알았나 ’라는 취지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15:58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23. 0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종전 우연히 알게 된 C의 딸 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G)의 음성메시지 함에...